금융위, "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직접 판매 행위 금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뒤 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품광고 시에는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일부 저축은행 투자자 사이에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불러온 후순위채 제도 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 발행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Tier 1)이 8% 이상인 경우로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도 의무화한다.

 상품 광고 규제 근거도 마련한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 발행 시에는 자산규모, 당기순이익, 유동성비율, BIS 비율 등을 담은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미스터리쇼핑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2004년 첫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발행이 늘어났다. 지난 3월 말까지 총 42개사가 약 1조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공모 발행을 금지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저축은행 PF 대출의 캠코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관련 구체 조건은 실태조사 뒤 공자위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