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관리통합, 공공의료 영역부터 추진

보건복지부가 전국 253개 보건소에 개인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S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53개 보건소에 개인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S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관리 통합체계가 정부 주도로 공공의료 영역부터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개인건강정보관리 통합은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공공·민간 전 의료영역에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공공의료 영역에서 시작된 개인건강정보관리 통합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예방접종정보, 건강검진정보 등 개인건강정보를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보건의료분야 중장기정보화전략(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SP는 오는 7월 착수돼 올해 말 완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건강정보관리 통합을 위해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보건소별로 자체 구축한 보건행정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등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일부 보건소에 적용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80개 보건소에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가로 73개 보건소에 확대 적용해 253개 전 보건소에 적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개인건강증진시스템을 구축,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개인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개인건강증진시스템은 내년 초 구축이 착수돼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규모는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SP 기반의 개인건강증진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는 2012년 말 완료 예정이다”면서 “2013년부터 보건소 이용자는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든 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편리하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이 통과되면 보건소 간에 개인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보건소 대상의 개인건강정보관리 통합이 민간 의료영역으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용어, 코드체계, 전송, 저장 등의 방식에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본인동의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대책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