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작되고 업체 간 감축실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했으며, 자동차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공차중량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이들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기준의 초과달성 분은 3년간 이월해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끼리의 거래에 사용 할 수 있다.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해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업체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17㎞/ℓ)과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누적 약 370만 이산화탄소(CO₂)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4000억원), 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유럽연합(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CO₂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