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제품 리콜과 관련한 사업자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문제의 제품을 리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중소 제조업자나 영세한 수입업자들이 아직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알기 쉽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기표원은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리콜해야 하는 제품 결함은 무엇이고 사고 발생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보고양식을 담았다.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용자용 매뉴얼은 소비자를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유도해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뉴얼은 책자로 제작돼 전국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도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