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상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또 상설 심의위원회인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해당사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우주사고 조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