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로 출력하던 구매 확인서 발급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바뀐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기업이 이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을 국가전자무역포털 ‘u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를 통해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연간 93만건가량의 구매확인서 신청 중 은행에서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약 40만건의 구매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를 방문해 구매확인서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했던 수출 기업은 국가전자무역포털에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 발급기관인 KTNET 또는 기존 거래 은행 중 한 곳을 선택, 신청해야 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출 기업은 4만~5만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는 전자구매확인서 발급 제도(www.egume.or.kr) 전면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국세청에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게다가 오프라인은 발급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건당 6000~8000원 수준으로 낮아져 비용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윤상흠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중소 규모의 수출 기업들이 만의 하나 서비스 가입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은행을 방문했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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