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원전 폐쇄 결정 이후 대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TRA 글로벌 윈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8개 법안 개정 및 신규 법안 도입을 결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독일은 향후 원자력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는 원전 운영시기를 제한하게 된다. 네트워크개선촉진법(Nabeg)이 개정될 경우 송전선로 허가 관할을 연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며, 송전선 확충을 위해 연방 관청이 새로 설립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EEG)을 개정,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기준 구매의무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우선 육상풍력발전 계획 변경을 다시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시설용 건설 용지 확정을 용이하도록 건설계획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기후펀드법 개정을 통해 원전기업은 지난 해 11월 결정된 원전의 운영기한 연기에 대한 보상으로 펀드 구성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재 원전 운영기한 연기가 취소됨에 따라 이러한 지불의무도 삭제될 예정이다.
지능형 전력계량기 도입과 관련해 에너지경제법을 개정하는 대신 열병합 기술 지원법(KWK)은 에너지경제법의 일부로 신규 도입된다.
독일 정부는 현재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지불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추가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건설 중인 가스 및 화석연료발전소 외에 10GW 용량의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화석연료 발전소를 2013년까지 신속하게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KOTRA 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의 주목적은 독일이 전력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며 “독일 정부는 향후 4주 내에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메르켈 독일 연방총리는 계획된 에너지 전환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들며 “후쿠시마 사태가 개인적으로 원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켰고, 원전의 잠재 위험 평가가 바뀜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전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KOTRA 글로벌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