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옴니아2 부당광고 사례 확인...곧 제재할 것"

공정위 "삼성전자 옴니아2 부당광고 사례 확인...곧 제재할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법위반 사례를 6개 적발했고 곧 제재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월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답변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신고사례를 통해 조사해 보니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60건 중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6건이 나왔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곧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에 정상적 서비스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하는 데 이 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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