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한강수계 경계지점 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전문가 검토연구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경계지점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확정·고시(`11.6.14)했다.

2013.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시·도지사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기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12년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제 본격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제재사항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임의제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적인 법률제재 조치가 어려웠으나, 의무제하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양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못 받게 된다.

이번에 고시된 목표수질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위해 상수원 수질이 한강수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목표기준(Ⅰb : 2.0㎎/ℓ 이하)을 만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상 목표기준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물 이용형태와 수질관리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는데, 수도권 2천4백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기준년도(‘08년) 1.3㎎/ℓ ‘좋음(2.0㎎/ℓ 이하)’수준에서 2020년까지 간단한 정수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매우좋음(1.0㎎/ℓ 이하)’ 수준에 근접한 1.1㎎/ℓ까지 개선토록 하고, 한강하류(행주대교)는 여가·레져활동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영용수(3.0㎎/ℓ 이하)’ 수준까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준년도(’08년) 5.6㎎/ℓ에서 4.1㎎/ℓ까지 개선토록 하는 단계적인 목표수질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그간 상수원 본류구간 중심의 유역관리가 주요 유입지천과 하류지역 등 수계 전 지역으로 전격 확대됨에 따라 균형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상류 상수원 수계구간 이외에 중랑천 등 한강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유입지천과 하류구간에 대한 유역관리를 위해 중랑천 등 5개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하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오염배출량을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 명실상부한 한강수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진유역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해 시·도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역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둘한 기자 (enfwigi@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