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 공제 유지와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필요…상의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임투세)공제 제도 유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국회·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임투세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임투세 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약 1조9000억원의 투자여력을 상실해 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연장을 당부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지난해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는 30%(대기업 20%)에 달하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최근 많이 채택하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은 세액공제가 안 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감세와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의욕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