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 천세영)은 외부 인사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 감사관(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KERIS 최초의 청렴옴부즈만에 위촉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와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13일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해 청렴조사 및 모니터링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계약 및 위탁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관리 및 품질 관리의 적정성’ 등 네 가지다.
청렴옴부즈만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기관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경영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를 막는 등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자정시스템이다.
KERIS는 올해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점차 이 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천세영 원장은 “이번에 위촉한 청렴옴부즈만은 대학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인사”라며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청렴 조직문화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