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후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제품의 KS 인증 수수료가 약 50~70% 줄어들고 인증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대상은 컨버터내장형·매입형 및 고정형·이동형·센서등·모듈컨버터 등 LED 조명 관련 5개 품목이다.
지식경제부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 내용을 골자로한 KS 인증 심사 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KC 인증 획득 LED 조명 제품을 기업이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해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기준에서 중복 시험을 면제한 게 골자다. 이전엔 KC와 KS 간의 인증 시험 항목 중 7~10개 시험 항목이 중복된 탓에 추가 비용 증가로 기업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LED 조명 관련 제품이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품목당 시험수수료는 기존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험기간도 기존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안종일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 인증 획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개발·보급되는 LED 조명 제품에 대해 KS 인증을 진행할 때도 KC와의 중복 시험 면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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