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6만개 제조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조업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작년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3000개업체(매출액 200억원 이상)와 수급사업자 5만7000개업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3000개원사업자 업체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10~11월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12월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2010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내용은 △계약내용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