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미발표 노래 해킹, 판매한 獨소년에 징역형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발표 전 노래를 해킹해 팬들에게 판매한 독일의 10대 소년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독일 뒤스부르크 소재 소년법원은 16일 자칭 `도둑 DJ(DJ Stolen)`인 18세 소년에 대해 컴퓨터 해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23세의 또 다른 해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들은 2009년부터 레이디 가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케샤, 머라이어 캐리, 리오나 루이스, 넬리 퍼타도 등 세계적 가수들의 발매 전 음반 트랙을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시켰으며 이를 통해 약 1만5천유로(한화 약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의심스러운 경로로 판매되는 음악에 반대하는 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변호인 측은 피해 가수들이 왜 좋은 성능의 바이러스 예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23세 해커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미발매 노래 970곡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다.

 다른 음악 해커들의 명단과 찾는 방법 등을 경찰에 진술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는 "(해킹은) 중독같은 것으로 매일 새 노래가 필요했다"면서 "해커들 사이에서 난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