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은 “눈물이 말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해 11월 공사수주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동기와 이유,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수감생활로 다소 여윈 모습의 김 전 사장은 구속 이후 무죄선고까지 6개월여를 회상하며 간혹 눈시울을 적시면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죄선고로 법적인 명예를 회복했지만 김 전 사장의 아쉬움과 억울함은 여전했다.
석방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만난 김 전 사장은 “수감 이후에도 코스콤 대표를 사직하지 않으려 했다”고 소개했다. 결백했고, 무죄입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전 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스콤과 임직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결국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김 전 사장은 본인이 결백한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김 전 사장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2차례 기각된 바 있다”며 “법정 구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사장은 수감 이후에도 재판부에 수차례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정도로 무죄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했다.
김 전 사장은 수감 기간 허리둘레가 3인치 줄고, 체중도 6㎏ 빠졌다. 마음고생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수감 기간 코스콤 임직원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주변의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됐다”고 회고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만 30년 이상 종사했다는 김 전 사장은 “명예회복을 계기로 자신의 소신인 IT를 통한 국가사회에 기여를 실천하고 싶다”며 “재기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청구그룹과 LG CNS, 현대정보기술을 거쳐 지난 2008년 11월 공모를 통해 민간인 최초로 코스콤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전 사장은 코스콤 취임 직후 475일간 지속된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합의를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 비정규직 해법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경영 능력도 돋보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