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끌어온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 간의 코어뱅킹 솔루션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쟁점화되고 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양사의 분쟁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주 FNS는 티맥스의 ‘프로뱅크’ 솔루션이 자사의 ‘뱅스’를 카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훗날 FNS는 인도 타타그룹에 인수됐다. 큐로컴은 이들 업체의 솔루션 국내 공급권을 가진 회사다. 2006년 1심과 2009년 2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일진불퇴의 법정공방을 펼쳤고, 다시 2년이 경과한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에 내려진 2심의 ‘티맥스의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개작물이기 때문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내용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또 2심과 마찬가지로 ‘큐로컴의 30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기각’도 확정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솔루션 개작에 대해선 큐로컴의 손을, 손해배상에 대해선 티맥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된다.
큐로컴은 20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의 제목으로 티맥스의 프로프레임 등이 뱅스를 불법 개작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티맥스는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근거로 큐로컴에게 승소했으며, 프로프레임4.0의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대응했다.
현재 이들이 벌이는 진실공방의 핵심은 지식재산권 분쟁 이후 출시된 프로프레임4.0이 개작물인가 아닌가이다. 티맥스는 프로프레임4.0이 프로프레임2.0과 전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개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큐로컴은 프로프레임4.0도 프로프레임2.0의 연속선상에서 개발된 제품이므로 개작물이라고 주장한다. 애석하게도 대법원 판결엔 현재 논란의 핵심이자, 소송이 시작된 이후 출시된 프로프레임4.0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때문에 양측의 주장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티맥스는 큐로컴이 국내에서 프로프레임4.0의 영업행위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큐로컴은 인도 타타그룹(옛 호주FNS)이 제기한 개작 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아닌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어, 양사의 분쟁은 회사의 명운을 건 자존심 대결로 재차 확산될 기세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티맥소프트와 큐로컴의 지적재산권 분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