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만 현금 상금을 따셨습니다. 지급액을 받으시려면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신종 사기로 의심되는 캐나다발 국제우편엽서가 국내에 들어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급액을 받으려면 바로 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우편엽서에 2억2,034만1,755원의 현금의 지급이 승인됐다는 내용의 캐나다발 국제우편엽서 6,000여장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엽서에는 ‘총 지급 대상액 220,341,775 긴급 : 현금 상금을 따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급 승인됨. 이것은 최종 통지서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사무실 무료 전화 △△△△△-△△-△△△-△△△△로 전화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 현금 상금이 박탈됩니다’라고 쓰여 있어 엽서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화를 걸면 엽서에 적혀있는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한국어 안내말(ARS기계음)이 나오고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말이 계속 반복된다. 전화를 한 후 대략 30분이 지나면 PIN번호를 입력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 우정사업본부가 통신업체에 의뢰한 결과 엽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수신자 무료전화번호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액의 상금을 미끼로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와 수법이 달라 사기 우편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된 신종사기 수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수법의 사기 우편물일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이렇게’란 자료에 따르면, 국제금융사기는 거액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이나 편지 등을 발송해 수취인이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사기단은 상대방이 믿는다고 판단되면 다시 연락을 해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을 시킨다. 이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보안유지를 당부하고 개인정보 등을 빼내 돈을 가로채고 있다.
국제금융사기는 범죄조직의 특성상 해외 수사기관에서도 범인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죄자를 검거했더라도 피해자가 해당국을 직접 방문해 피해사항을 진술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금융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잘 알지 못하는 복권이나 상금 당첨에 관한 우편물은 우선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또 발송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주소나 신상정보를 알고 우편물을 보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전화를 하는 것은 전화번호가 유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거액의 상금을 미끼로 유인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거액의 상금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은 국제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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