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외장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조사행위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당시 일부 직원이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했으며 소재에 대해 허위진술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관련 부서 임원은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 후 기만적으로 작성된 파일목록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은 1억6000만원, 임원(1명)은 4000만원, 직원(4명)은 1억4000만원 등 총 3억4000만원이다.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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