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3일 “계열분리를 불허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다음주 중 법적 소송을 제기 ,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과 정책오류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 18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이 사실상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의 계열분리 대신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계열분리를 신청한 것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갖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역으로 그룹에서 금호산업 등을 제외하는 ‘역 계열분리’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7일 금호석유화학 측이 신청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제외 신청에 대해 이들 계열사가 여전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임원구성 및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지분도 약정상의 권한도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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