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종용)는 전기전자 제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안전사용기간표시제’가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3개 품목부터 시작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기해 제품의 경년열화(고장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제품·배선 등의 열 발생)에 의한 위험성에 소비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 1월부터 관련 정부 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체는 5월 출시 제품부터 제품 전면에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를 시작했다.
냉장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7년으로 제시했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삼성과 LG가 각각 5년, 7년으로 표시했다.
하몽열 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PL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품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점검을 받는게 좋겠다는 권고 성격”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표시제가 의무화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전사용기간 표시 품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