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7월29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총 8개반 19명(시·자치구 공무원)의 특별감시반 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1단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사전 홍보하고, 2단계 기간인 7월29일까지는 장마철 기간 동안 공단·공장 주변하천 등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3단계 기간인 8월10까지는 장마기간 후에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토록 하고,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사업자는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환경배출사업장 1,12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54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중 7개소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