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휴대폰 핵심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680여억원을 투입하는 ‘IT융복합기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과제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까지는 퀄컴과의 라이선스 문제, 음성통신 부분 등 해결과제가 만만치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IT융복합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사업자 선정 결과에 탈락 컨소시엄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5개의 대형 선도과제를 진행해 지난 5월 31일 사업자를 선정했다. ‘IT융복합기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과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LG전자·아이앤씨테크놀로지·엠텍비젼·솔라시아 등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4세대 휴대폰에서 통신기능을 하는 모뎀을 비롯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RF, 멀티미디어 등을 개발해 반도체로 구현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다.
◇퀄컴 라이선스 제약받는다 vs 그런 조항없다=경쟁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은 모뎀 칩을 개발한다고 해도 다른 휴대폰업체에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 시장선점을 위해 국책과제로 진행한 R&D인데도 시장에 내다팔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는 퀄컴이 휴대폰 업체와 맺을 때 통상 적용하는 라이선스 규정 5조 1항 때문이다. 5조 1항은 라이선스를 맺은 가입자(Subscriber:휴대폰회사)가 퀄컴의 특허를 이용한 칩을 개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개발할 경우 그 칩은 자사의 휴대폰에만 적용토록 했다.
문제는 CDMA뿐만 아니라 LTE도 퀄컴의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 관련 특허가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LTE 어드밴스트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9년 기존의 CDMA 및 WCDMA 휴대폰 라이선스 계약을 LTE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5조 1항에 의해 LG전자가 개발한 모뎀 칩은 LG전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LG전자는 “LG전자가 퀄컴과 맺은 라이선스에는 그 같은 조항이 없다”라며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LG전자가 아닌 다른 휴대폰 회사에 칩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LG컨소시엄이 “3년 후 해결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지경부는 주사업자(삼성전자)를 빼고 다른 기업만으로 이의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기각했다. 또, 퀄컴 라이선스 문제는 이미 심사위원이 논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3~4년 후 상용화 가능할까=LTE 어드밴스트가 3~4년 후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LTE도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데다 LTE 어드밴스트는 아직 표준화조차 되지 않았다. 100Mbps 이상이라는 속도 정도만 개념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2015년까지 4세대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40%, 휴대폰용 시스템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이지만, 2015년 4세대 휴대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게다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LTE만으로 모뎀칩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LTE를 사용해도 음성통화를 위해 3G모뎀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퀄컴 등 모뎀칩 전문 업체들은 3G와 LTE를 지원하는 단일 모뎀칩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3G 기능 없는 단일 LTE칩이 경쟁력을 갖출지도 미지수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제는 수요조사를 통해 정해졌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다”며 “심사 때 이런 문제가 제기돼 심사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해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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