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게임업계는 고속성장의 명암을 보여줬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6월에는 ‘서든어택’ 재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뒀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의거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사의 사회적 책임론을 문제 삼아 국회를 통과했다. 징벌적 ‘상징론’이 법률적 ‘상식’을 밀어낸 셈이다. 현재 문화연대 및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이 9343억원을 기록하며, 게임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눈앞에 뒀다. 엔씨소프트는 창원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성공, 2013년부터 1군리그에 합류한다. 반면에 매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견기업들은 잇달아 인력을 감축했다. 엠게임, 위메이드, 한빛소프트 등 대표적 게임업계 ‘허리기업’의 인력은 감소했다.
6월에는 넥슨과 넷마블이 ‘서든어택’ 서비스를 두고 양보 없는 전면전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남궁훈 CJ E&M 넷마블 대표가 사임하고, 창업주인 방준혁 고문이 복귀했다. 양사는 서든어택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두고 잇달아 성명서와 해명, 공개질의서를 내며 다퉜다. 법적 분쟁까지 예고했던 분쟁은 극적인 공동 서비스 계약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업계 전반으로 ‘상생’ 정신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개인 위치정보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 모바일업체가 개인 위치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구글 한국지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개인 위치정보 유출의 범법성이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 검색 1위 업체인 네이버가 광고영업을 직접 시작하면서 네이트와 다음이 공동전선을 편 것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었다. 지난 1월 네이버가 광고영업을 직접 시작하자, 네이트와 다음은 즉각 광고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하고 공동 광고영업에 나서기로 하는 협공 작전을 펼쳤다.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도 시선을 끌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자사의 검색창을 우선적으로 뜨게한 반면에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은 사용하기 어렵게 휴대폰 제조사에 압력을 가해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NHN의 미투데이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부문도 여전히 인터넷과 모바일 세계의 아이콘 역할을 하며 상반기 인터넷 시장과 업계를 달궜다.
한세희·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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