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보 행정공유, 민원 편리 vs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 등록정보 행정공유를 놓고 관계기관이 맞서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민원의 편리성을 위해 공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정보에 대한 행정공유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그동안 대법원에게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행정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 총 92종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직접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 동의를 거쳐 행정기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 연기나 보충역 신청 등 100여 종류의 민원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정보가 필요한 민원업무의 해당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을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정보가 필요한 민원업무 법률이 병역법 등 100여개가 넘어 해당 법률 모두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오태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은 “가족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다”면서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을 마련한 후 행정공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지금은 해결된 상황이지만 국세청의 납세정보에 대한 행정공유 승인율이 낮았던 것도 문제였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정보, 휴업사실, 폐업사실, 국세납세증명, 소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공유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에 대한 공유를 승인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올해 초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율을 정상화시켰다.

 한편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정보 공유사업을 통해 41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2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해 지난 한해 241억원의 행정비용을, 2902억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