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반도체 피해노동자 산업재해 일부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노동자들의 대한 산업재해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반도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공판에서 "황씨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런 요소가 인체에 축척돼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황민웅 씨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가능성이 적다며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삼성은 올해 4월 반도체 생산라인 공정을 공개하고 근무환경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질병과 근무환경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인해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반도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항소심과 산업재해 인정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황유미 아버지는 “삼성에서도 이제 제발 거짓말 안하고 재판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일부 백혈병환자 산업재해 처리를 인정했기 때문이”이라고 말했다. 또 “유해근무환경으로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더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노무사 "입증책임을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증명이 없으면 오히려 폭넓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서 직업병을 예방하는 그런 길이 열려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공장 등에서 뇌종양과 백혈병 등 희귀질병이 발견된 사람은 130명, 사망자는 47명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