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일몰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폐지가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100% 전환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FIT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7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희선 전략평가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무할당제(RPS) 시행과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희선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RPS는 개발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연구개발 촉진 및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경제성 위주의 특정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FIT는 다양한 사업자에 의한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없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처럼 두 제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두 제도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제도 운영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FIT와 RPS 중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가보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제도의 장점을 어떻게 조합해서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두 제도의 병행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RPS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FIT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대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소규모 사업에 한해 FIT를 실시하거나, 플로리다주처럼 RPS내에서 발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태양광 같은 발전원에 대해 별도의 FIT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두 제도가 가져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결과가 다르며, 또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FIT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두 제도를 조합하거나 병행 운용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에서 소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FIT를 병행하거나, RPS내에 FIT에서의 장점들을 도입해 운영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면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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