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에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고 주유소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석유유통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6일 정유사 100원/ℓ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 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고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지식경제부,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의 내용은 27일부터 적용된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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