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5~4.26)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11.6.27(월), 10:00~12:00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예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산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산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