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방식 및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 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생산자금은 5억원 이내(계약금액의 90% 이내)로, 계약건별로 180일 이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중기청은 창업 초기 기업 등 신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을 늘리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한다.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진공 재무평가에서 F1(최우량등급)판정을 받아 융자 제한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은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창업 5년 초과기업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계속된 한계기업도 융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수출 금융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