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제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은행원의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토록 하고, 사례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한 평가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원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이 받은 포상금과 성과금을 은행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 불건전 영업, 법규 위반, 금융 분쟁 등은 은행원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영업점장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업점 평가 운영도 개선한다. 평가 시점에 맞춰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영업에 나서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기말 잔액 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기간도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인이 동일 상품 계약을 여러번 체결할 경우 최초 가입 계약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집단대출·퇴직연금·시금고 유치 등에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두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정리해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거짓말이나 모호한 설명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연령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실적 부풀리기와 가입자에게 과도한 기부금 제공 행위도 불건전 행위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구속성 예금 등 불건전 행위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건전 행위와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