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은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

 앞으로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된다.

 30일 지식경제부는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빙과 등 4개 품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일부 가전, 의류로 시작해 현재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그간의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의류 등 품목은 전문할인점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인하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느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일 유통물류과장은 “다른 품목의 경우, 비교적 고가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비교해보고 살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경쟁이 유발되지만, 해당 품목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표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