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청호컴넷, 팬택씨앤아이 등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돼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회사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897개사의 기업 명단을 30일 최종 확정·공표했다. 이번 발표된 기업은 지난달 중기청이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한 후 해당 기업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회사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업체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근로자 수 등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 중기기본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직전 3개년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코전자, 유니슨, LG히다찌, 신도컴퓨터, 제이씨현시스템, 다우데이타, 네오위즈, 코아로직, 인터파크 등이 이번 중소기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357개로 전체의 39.7%나 됐고, 도·소매업도 110개(12.3%)를 차지했다. 또 기업별로 평균 2.4개의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회사 제도 적용 전·후의 기업 규모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93명에서 750명, 매출액은 552억원에서 3564억원, 자산총액은 757억원에서 4575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기청은 앞으로 기업 결산기(3,6,9,12월)에 따른 지분 변동과 재무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공표하고, 수시로 기업의 변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업 명단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