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관세당국로부터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화케미칼은 관세 절감이 가능한 공급업체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화케미칼은 이를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고 실무자와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끝냈다.
FTA 협정이 발효하면 대유럽 수출물품의 관세 철폐라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신, 원산지 규정 및 각종 통관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케미칼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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