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사업 보증 · 공제 지원

 앞으로 ESCO사업 시 보증·공제가 지원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시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사업에 대해 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도입 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은 ESCO의 보증애로를 해소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특히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는 보증·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SCO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은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ESCO가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되며 지경부는 이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