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고도화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러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004년 동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개정으로, 그간 양적으로 확대돼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도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이러닝 시장은 이 법이 제정된 2004년에 1조3000억원 규모였으나 연평균 약 10% 성장해 2010년에는 2조2500억원에 이르렀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핵심 내용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이다.

 법안 이름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고, 이러닝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또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을 선임하고,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만으로 돼 있었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근로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