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004년 동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개정으로, 그간 양적으로 확대돼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도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이러닝 시장은 이 법이 제정된 2004년에 1조3000억원 규모였으나 연평균 약 10% 성장해 2010년에는 2조2500억원에 이르렀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핵심 내용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이다.
법안 이름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고, 이러닝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또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을 선임하고,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만으로 돼 있었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근로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