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지정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직〃간접적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규정·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성장동력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절차는 검사 실시 단계부터 면책 적용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는 순을 밟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또는 진술 기회도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징계 시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표/정부 지정 신성장동력산업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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