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보 발간일 예고 서비스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대리인 포함)에게 특허공보 발간 예정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 기술에 대한 공보 발간일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현재 일반인들도 출원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등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본인의 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공개공보 발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허청의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 코너(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 공보)에서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이나 내용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정보관리과( 042-481-513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