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한국법정서 특허전쟁 첫 공판

삼성-애플 한국법정 첫 공판서 감정싸움

 스마트폰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일 국내 법정에서 처음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 준비 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는 원고와 피고 신분으로 만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심리에서 “피고(애플코리아)는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총 5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제품에 3세대 이동통신 규격 중에 하나인 HSUPA, WCDMA 등 삼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표준특허 기술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눠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수천가지 기술구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측의 표준특허가 표준화되면 제3자에게 프렌들리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그 약속은 맞지만 일정요건에 대한 것”이라며 “로열티도 없이 무조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법정싸움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변호를 맡아 법정대리인간 기싸움도 팽팽하게 전개됐다.

 삼성의 법정대리를 맡은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원고측은 150페이지의 소장과 80여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애플측은 달랑 8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애플측은 미국 재판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중이면서 타국에서는 기일변경, 재판 10분 전에 답변서 제출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의 법정대를 맡은 김앤장측은 이에 대해 “어제 80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을 받았다”며 “소장을 성급하게 보안한 것으로 보이며, 소장에서 원고측은 특정 버전에 한해서만 주장하고 있을 뿐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