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건설용 볼트ㆍ너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해 실행에 옮긴 3개 볼트ㆍ너트 제조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천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케이피에프주식회사,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오리엔스금속주식회사 등 3개사에 각각 과징금 2억1천400만원, 1억4천200만원,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7건의 입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4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각자의 입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뒤 행동에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