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사고가 몇 차례 뉴스에 언급됐다. 대부분 가정이나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게 대부분이다. 오히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건물의 사고는 적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전문적인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점검원으로 근무 중인 황재문 과장과 함께 정기점검 현장을 찾았다.
월 가스 사용예정량이 1000루베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000루베가 넘으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4000루베 이상이면 상주하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기자가 찾은 곳은 서울 삼성동의 한 건물로 가스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다.
황 과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스관련 서류부터 체크한다. 안전관리자 이력과 보험 가입여부, 정압기 분해 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점검 순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진다. 우선 매몰형 밸브를 점검한다. 박스에 물이 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매몰형 밸브의 테스트 박tm를 열고 전위를 측정한다. 전기로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적정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850㎷이상은 나와야 한다.
다음은 건물 내 지하 기계실에 있는 정압기실 순서다. 정압기는 가스배관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다.
정압기실에서는 우선 정압기 위 밝기를 측정한다. 사고 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적정 밝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60룩스가 넘는 것을 확인한 황 과장은 아래에 있는 이상 압력 통보장치를 점검한다. 사용처의 압력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압력이 정상 범위에 있는 걸 확인하고 정압기 위쪽의 누출검지부를 점검한다. 말 그대로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센서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가스를 쏘고 경보가 울리며 자동으로 차단되는지 확인한다.
정압기실 점검이 끝나면 기계실 내 보일러로 이어지는 배관의 가스누출 유부를 검사한다. 배관이 천정으로 구불구불하게 연결돼 있어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 이에 레이저 메탄 검지기로 손이 닿지 않는 배관을 점검한다. 이음새나 용접 부분에 레이저를 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00PPM 이상이면 소리가 난다.
배관이 마지막으로 연결된 보일러까지 확인하면 점검이 끝난다.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걸린다. 물론 건물 크기에 따라 다르다.
황 과장은 “사실 안전관리자가 없는 곳은 점검하기도 힘들다”며 “심지어는 어떤 건물주는 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어떤 때는 밸브가 열려 있어 위험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검 업무에서 얻는 보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황 과장은 “1년에 한 번 뿐이지만 안전점검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스안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가스 누출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