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판매

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판매

 하나은행(행장 김정태)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시중은행 최초로 단독 대행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갑작스런 부도, 폐업 등이 발생해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마련된 공적공제 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 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이 판매 대행을 맡는다. 하나은행 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뿐 아니라 향후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함께 하나은행 적금을 들 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대행판매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은퇴자금 마련 등 서민지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전국 점포망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