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지경부, 하반기 대기업 세액공제안 놓고 첫 실무협의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의 세액공제안을 놓고 6일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는 대기업 세액공제의 방법론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양부처가 지난 2일 부처 통합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에 대한 개편안을 논의한다. 현재 지경부는 임투공제를 유지하되 고용창출공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임투공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지경부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재정부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주장이다.

 재정부는 내년 예정된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통해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덜어주면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투공제를 폐지했을 때 대기업이 투자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지역 경기 위축 가능성뿐 아니라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는 대기업 투자로 1·2차 협력사에 발생하는 간접 고용 창출효과 부분도 고용창출공제에 반영, 투자를 더욱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법인세 추가 감세도 예정 상황일 뿐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임투공제 폐지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만 내세워 일시에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기업 자금사정에 무리하게 압박이 갈 수 있다”며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행 임투공제는 대기업이 고용을 유발하는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액에서 4%의 세액을 공제한다. 고용창출공제는 대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를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