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간 역할 조정 논의가 일단락 됐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및 성과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담당하고, 이달 출범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국과위의 예산편성과 평가 방향에 대한 의견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이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마련됐으며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지재위와 국과위의 역할을 명시했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관리국장은 “성과평가의 경우, 국가 R&D사업은 국과위, 이외 사업은 재정부가 실시한 평가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예산배분·조정은 지재위가 예산계획을 제출하는 기관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재위는 국과위나 재정부가 R&D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재위가 R&D분야 예산 배분 및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국과위의 평가와 예산배분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가 R&D사업이 지식재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재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R&D 사업 가운데 설비투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의 70~80%가 지재위의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체 R&D 예산은 14조원에 달한다.
한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재위는 민·관 전문가 30명 규모로 이달 20일께 출범한다. 위원으로는 정부에서는 각 부처 장관급이, 민간에서는 학계·산업계·법조계·문화계 출신 인물이 선출될 예정이다. 위원회와 별도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그리고 인프라기반 관련 전문위원회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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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식재산 기본법 주요 내용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19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등 콘트롤 타워 구축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수립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전문화 추진
*자료:국무총리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