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신규가입자 지상파방송 송출 중단 유예기간 만료... 여전히 출구 없는 분쟁 진행중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CJ헬로비전에 디지털케이블TV(SO)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고선명(HD)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 유예기간이 8일 만료됨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 간 갈등이 한 차례 더 분출될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2일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방송사 3사(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된 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예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7일까지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제도 합의가 안 됐다.

 지상파에서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민사 본안소송 1심 법안 판결을 배경에 깔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한 만큼 저작권료 지불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퉜고 이미 판단을 받은 쟁점에 대해서 재론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협의체 구성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간접강제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는 찬성이지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려면 수신보조행위로 지상파 방송사가 얻는 이익도 산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쪽 입장 변화가 없으면 지상파 채널에서 광고를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민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난 뒤와 달라진 게 없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저작권료 산정 논의를 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다.

  중재자로 나선 방통위로서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일단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민사본안 소송 2심 판결이 나오는 20일까지는 양 측에서 협의체를 꾸려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CJ헬로비전이 8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도 지상파 재송신을 유지하고 지상파는 강제집행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협의체를 운용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