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정부부처가 해킹에 취약한 무선공유기를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등[http://www.etnews.com/201107120013] 일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무선인터넷의 데이터패킷을 엿볼 수 있으면, 마치 도청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기밀 수준의 국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문은 11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6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개의 무선공유기를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건물에서 사용하는 11대는 기초적인 보안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대기업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무선공유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안설정 등을 통해 겹겹히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무선공유기를 보안기능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안 설정을 하지 않은 공유기에 무선 접속된 컴퓨터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해커들이 해당 컴퓨터의 내부 파일 등 각종 자료를 빼낼 수 있다.
신문은 "무선공유기 이용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부 내 지침도 없는 상태"라며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무선공유기 사용 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권고하지만 어겨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김회수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인터뷰에서 "무선공유기가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부적절한 사용자들을 단속할 수 없고 단속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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