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의무화

 경남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지역내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오니 등 일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폐기물이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용되게 된다.

 이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에 입력해야 한다.

 경남도는 사업자들이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해 원활하고 편리하게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영남지사의 협조를 받아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