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가 ‘실속형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내놓고 선착순 특별분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간 20박을 사용하는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분양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공유제 분양권으로 법적재산권을 보장받는다. 개인기명, 법인무기명 등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부가세환급 및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가격은 개인 기명의 경우 1230만원, 법인 무기명은 1330만원이다.
회원 가입시 신규 특별혜택으로 객실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부대시설인 골프·스키·오션월드 및 각 지역의 아쿠아시설을 무료 이용하거나 할인받는다.
계약과 동시에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쏠비치호텔&리조트 양양 설악·양평·단양·경주·제주·변산 등 전국 12곳을 회원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문을 여는 ‘대명리조트 여수 MVL호텔’과 ‘대명리조트 거제’도 이용 가능하다. 문의(02)2186-5524.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