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음악과 영상, 출판, 게임, 만화 등 불법 저작물을 단속할 수 있는 거점이 구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15일 오전 대구시 동인 2가 KT대구지사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개소한다.
대구사무소는 지난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에 이어 5번째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법 복제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지난 2008년 22.3%에서, 지난해는 19.2%로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 시장의 침해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저작권 보호 체계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법 단속 거점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사무소 개소도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대구사무소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한 합법시장 확대 및 콘텐츠 산업 진흥에 적극 기여하고, 온·오프라인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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