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의 우회투자·투자계획 불이행 등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기업일수록 혜택을 차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 지역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에도 적용해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입주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 기업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해 임차료를 현실 임대료(5%) 수준으로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무분별한 단지형 외투 지역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외투지역의 외투기업의 입지 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60%이상(기존 40%) 인 경우에만 단지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제2차 외국인 투자 3개년 계획(2011~2013년)’을 확정하고 오는 2015년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두 배 이상인 300억달러(약 31조7000억원)로 잡았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300억달러 달성을 전제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110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에서 신규 일자리 17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병철 지경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외국인 투자유치의 질적 확대 기조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성장기반 확충,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인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시스템, 관련 제도 등을 손질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신성장동력 투자유치 로드맵’을 수립한 후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를 도입해 녹색 및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국내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첨단 융합 분야에서 국내외 이종 업체 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성장·고용창출·지역발전 등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요건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외투 기업에 대해선 추가로 조세도 감면한다.
새로운 투자 유치처 발굴과 유치기반 확충을 위해 유럽연합·일본·미국 등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러시아·인도 등 신흥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관계·지재권 보호 등 24개 경영환경 개선과제와 교육·의료·외국어 지원 등 23개 생활환경 개선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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