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 조작해 보이스피싱 부추긴 인터넷전화 업체 검거

 발신자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도록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게 한 별정통신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중국 포털에 발신번호변경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직접 게재했다.

 중국 현지 업자를 통해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한 후(대당 약 9만원) 해당 전화기 구입자가 중국내 협력사를 통해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 중국 통신업체와 인터넷 전화 중개계약을 맺은 후 변경된 발신번호가 국내로 유입되도록 통신사에 연결하는 수법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서 발신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발신번호가 조작돼 발송된 건수가 52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중 경찰·검찰 등 국기기관, 금융기관의 번호를 조작한 건수가 총 4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업체들은 발신번호 모니터링, 수사기관의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요청서(통신자료요청) 수신 등을 통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전화 발신 표시제 도입 이후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쉽게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른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